-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들은 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들은 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되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교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왔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급여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총액만 적어두는 경우가 많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가산 수당을 미리 적어두면서 해당 금액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 수당인지는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인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맞게 입금이 된 건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개정 2021.5.18.>
②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예외 조항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예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되었다.
- 기존 : 임금명세서 발급이나 필수 기재 사항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었음
- 개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제116조 제2항 제2호 | 30 | 50 | 100 |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제116조 제2항 제2호 | 20 | 30 | 50 |
특히나 중소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를 자칫하면 쉽게 해태할 수 있는데,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네트 계약'(세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임금명세서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기존 계약을 체계적인 임금 책정에 따른 '그로스 계약'(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주의사항
특히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보장도 제외할 정도로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장인데다 코로나19로 폐업 일보 직전에 처한 곳이 부지기수이다.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아무 지원 없이 강제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다"(세무사)
◆ 중소 사업장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중소 사업장이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점은 기존 임금 체계의 정비일 것이다. 그간 임금의 각 구성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이 실제 수령하는 기본 급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각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과 노동시간, 항목별 수당, 공제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 매월 교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 그간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세전 금액으로 역산해 책정해야 함
-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이를 직원 급여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
- 전산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맞춰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금액에 합당한지 따져보고,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등을 책정해 임금명세서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수당(연장근무수당과 휴일수당)도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함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함
"노동법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중소 사업장에서도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4대보험 대납, 실수령액 기준 임금 책정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세무사)
◆ 우려의 목소리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건설업계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 수가 대거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지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고,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서면 교부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조차 받아 가길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 현장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받지 않고 퇴근해놓고 신고를 하면 우리만 손해를 볼 수 있다"(건설업계 관계자)
◆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이번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노동자 스스로 지급된 임금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보면,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이다. 임금명세서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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