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통보 사유 구체화한다... “정당한 사유 있어야 가능”

-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관기관 의견조회 실시
-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당직전문의·병상·시설 등 현황 구체화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18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속하게 응급의료권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추가해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를 재정비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해야하나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과 통보 절차 등 기준을 신설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환자 수용곤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마비·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또, 응급환자 수용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나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시에는 ▼응급환자 등의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와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과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근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임의로 선정해 이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이송하도록 했다. 이 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선정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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