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관련 피해자 돕겠다”

- 제주도의사회 “피해 환자 연락 기다리겠다”... 적극사례보고
- “의사·변호사 자문 제공과 함게 대국민 홍보로 국민 건강 지켜낼 것”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 입는 환자들을 돕겠다는 캠패인을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제주도의사회는 지역 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기재했다. 광고에서 제주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및 의료과실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받은 환자들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변호사의 자문 제공과 함께 피해 환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한의원에서 2년여 동안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68회나 검사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어 의원을 방문했다가 한 번의 초음파 진단으로 자궁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난해 한의사에게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근거였다.

이에 제주도의사회는 ‘엉터리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초음파는 음양오행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한의학적 원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현대적·과학적 의료기기로, 과학적 의학이론과 해부학 등 현대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어군탐지기’처럼 물고기 유무를 자동으로 보여지듯 환자 몸에 가져다 댄다고 진단명이 자동 출력되는 자동진단의료기기가 아니다. 어떤 각도와 방법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 숙련된 의사가 사용해야하는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 초음파기기를 단체로 한의계에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초음파 기기를 시작으로 다른 현대 의료기기도 침범해올 텐데 조기에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캠패인의 의의에 대해 제주도의사회는 “이번 캠페인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의계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주무 부서인 제주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피해자 보상뿐 아니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피해자가 생길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며 말을 보탰다.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있는 중앙 한특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우선은 모인 사례를 취합해 전국 민원이 모이는 중앙 한특위에 적극적으로 올려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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