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 물려주는 ‘증여의심’ 조세회피 막는다

앞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포함한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을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담부증어에셔 주택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액일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거 2억 원(기준시가 1억 6,000만 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 원이 됐고, 최근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집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액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별도의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마찬가디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 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므로 세법상 3억 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 시가로 책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로 잡을 경우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금부담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액은 1억 원이지만,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 더 높아진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달 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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