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한다... ‘문케어’ 폐기 시작

- 재정 누수 주범 MRI·초음파, 향후 전문분야 분과 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하기로
- 의료계, “과도한 검사 제한으로 피해가지 않아야”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상하고 기준 손질에 나선다. 다만 의료계는 과도한 검사 제한으로 의사나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에 따라 일반 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는 재정의 누수를 유발하자 복지부가 검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MRI 분과는 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는 다부위·상복부 분야로 구성됐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급여기준 개선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 초음파나 MRI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조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하지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타당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추후 해당 검사를 못해 환자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늘려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의료계 제안에 정부는 고심 해보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과 지출실태 심층 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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