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환불해주지 않자 120톤에 달하는 물을 사용하고 64만원 어치의 도시가스를 사용한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알리겠다”며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물만 120톤을 사용했고,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연 채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만료 4일 전 가스 검침원을 통해 “가스가 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집 주인 A씨가 숙소를 찾아가며 이들의 행각이 발각됐다.
A씨가 숙소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5일만 머문 뒤 짐을 모두 챙겨 숙소를 떠났다. 그 이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만 잠깐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해당 중국인 관광객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계속 연락한다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며 되려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가 해당 피해를 구제받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비앤비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집주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다.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은 관리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같이 엄청난 관리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A씨는 별도의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외국인, 더군다나 관광객으로 짧은 시간 체류하고 돌아간 외국인의 경우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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