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물 120톤을 사용하고 난방 등을 틀고 창문을 여는 등 집주인에게 84만 원 상당의 공과금 폭탄을 안긴 중국인 부부의 행동의 이유가 집주인이 예약 취소를 거부해 복수하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 감염 등을 이유로 환불과 취소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규정상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밝혀오며 숙소 내에 폐쇄회로(CC) TV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CCTV가 없다는 사실을 답변 받자 부부는 해당 숙소에 체크인한 후 모든 수도꼭지, 조명, 전기제품, 가스 등을 틀어 놓은 채 집에서 나와 다른 지역을 여행했다. 3~4일 간격으로 해당 숙소를 들렀고, 이때마다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 이마저도 25일간 총 방문한 횟수도 5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 부부가 25일간 틀어놓은 수도꼭지로 사용된 물은 120톤에 이르며, 전기 및 가스 등 다른 공과금을 모두 합하면 가스요금 64만 원, 수도 및 전기요금 20만 원까지 총 84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에 따르면 공과금 외에도 기타 잡비로 본 손해 96만 원까지 합하면 총 180만 원 피해에 이른다.
집주인 측은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에어비엔비 측은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집주인은 부부에게 연락했는데, 부부는 “자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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