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증 파일 확인만 하고 의사 이력 등 확인 않는 허점 이용한 듯
- 면허 위조해 비대면 진료하고 향정약 거래까지... 재판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해야”
- 2년 전에도 동일 범죄로 2년 6개월 복역... 출소 3개월만에 다시 동일 범죄
면허를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돼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3달 만에 또 다시 의사행세를 하다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은 조작된 의사면허 이미지 파일만 확인하고 남성을 채용했고,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까지 맡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보건범죄단속법)과 공문서위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돤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받은 급여 5334만 원도 추징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거쳐 경기도 수원시 B병원 등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 3곳에서 143차례에 걸친 출장 건강검진을 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해왔다. 다른 이름의 의사 면허를 위조해 의료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사업장 출장 검진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행위 중 하나이고, 의사 면허증만 확인하고 미등록 의사로도 할 수 있다 등 허점을 이용해 사칭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를 채용했던 병원들은 A씨가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의사 면허증 파일만 확인하고 의사 이력 등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A씨가 검진표를 작성하면 다른 봉직의 명의로 발급하는 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보기도 했다. 전화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장 명의로 전자의무기록(득)DP 접속해 직접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렇게 ‘가짜 의사’ A씨가 맡은 실시한 검사와 진료를 받은 환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가짜 의사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에도 의사 면허를 위조했다 적발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이때도 주로 건강검진 업무를 맡았었다. 당시 의사 대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출소한지 약 3달 만에 다시 면허를 위조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을 판매하려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산도스졸피뎀(성분명 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0정,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 30정, 명인브로마제팜(성분명 브로마제팜) 30정을 가지고 있었다. 체포된 A씨가 위조한 면허증을 이용해 병원에서 미등록 의사로 일했다고 자백하면서 가짜 의사 행세도 끝났다. A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 등 8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전지법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의사로 믿은 환자들이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의사 면허 위조 범죄에 보건복지부 및 정부 차원에서 면허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관련해 국회 논의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면허 진료 범죄는 적발하기 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업계는 검증 절차는 이미 철저하게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이전에 병원 채용 단계서부터 무면허자를 걸러내면 무면허 의사 행세를 막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전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의사 면허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면허증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으로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미등록 의사를 비대면 진료까지 참여시키는 일선 병원들의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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