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이후 감염 악화된 환자에 병원이 위자료 지급”

- 무릎수술 받은 60대,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감염 치료 못 받아
- 결국 무릎 괴사 조직 제거 및 인공 관절로 대체
- 법원 “의료진 과실로 세균감염된 것 아니지만 적극적 치료 없었던 사실은 인정”

법원이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에게 의료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강주혜)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A(60)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법인이 피고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오른쪽 무릎에 혈액과 고름이 차는 ‘삼출’ 증상을 보여 규모가 작은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걸을 때마다 계속 통증과 함께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결국 같은 달 말 B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큰 병원을 방문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듬해 1월 해당 병원에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마모를 막는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골이다.

수술을 받은 A씨는 한달 뒤 B의료법인의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후 염증 수치가 나빠지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대학병원에서 무릎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다.

A씨는 배양검사를 하는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세균에 감염됐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B의료법인에 8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세균 감염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으나 감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를 상대로 18차례의 혈액 염증 수치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던 사실은 진정할 수 있다”면서 “당시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감소하기를 반복하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병원 측이 주장하는 ‘상태 호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 경과만 관찰해서는 안된다”며 “빨리 다른 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했어야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를 하지 않은 3개월간 감염이 악화된 사실은 감정의 의견을 종합해 치료와 전원조치를 지연한 의료법인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B의료법인에 처음 받은 배양검사에서도 균 감염 소견이 나왔다”며 “병원에 이미 방문하기 전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증명될 수 없다”고 감염 자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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