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심 판결을 뒤집고 면허 정지 정당 판결 내려
- 재판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은 적법” 복지부 판결에 공감
비급여 시술을 한 뒤 검사비와 진찰비는 따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중청구를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들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과 의사들은 대전시 서구 한 안과의원을 운영하며 비급여 과목인 시력 교정술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료와 진찰료를 따로 청구해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33건을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청구된 총 금액은 749만 947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2개월에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들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력교정술 외에 검사료와 진찰료를 따로 청구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7호에서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위해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의사 측은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준에 어긋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진료 내용을 부풀리지 않았고, 서류 위·변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또한 시력교정술 이후 진료비용은 청구하지 않았고, “세극등현미경검사는 기본 검사로 시력 교정술과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기간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 역시 0.71%로 극히 낮은 점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처분 기준의 상한인 2개월 전체 기간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복지부는 ‘고의여부’와는 관계 없다는 설명이다. 비급여인 시력교정술을 환자에게 모두 받고도 사후관리 진료 일부에 대해 급여를 청구한 것은 “이중 청구”라고 주장했다. 시력 교정술에서 이미 포함된 진료를 각막염이나 마른눈증후군 등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인 것처럼 따로 빼서 청구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청구”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또, 이들이 비록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사기죄의 고의 유무나 형사 사건 증명 정도’이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있었던 1심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이어졌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복지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환자들은 시력교정술로 내원했고, 마른눈 증후군이나 각막염 등을 호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인공눈물과 스테로이드 염증 억제제 등을 처방했다”면서 “이는 이중청구는 물론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까지 청구했으므로 거짓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시력교정술과 수반하는 진료행위 범위를 규정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법원 판결 전후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관련 진찰료와 검사료를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거짓 청구를 고의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거짓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실제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불법성 정도를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