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소송, 대법원에 재상고

-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 “파기환송심 심리 불충분했다... 명칭 변경 논의는 그 다음 문제”

파기 환송심 끝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명칭 사용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원심(2심)을 깨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에 관한 권리를 다시 심리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인정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보도자료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를 반기며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선언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재상고를 결정하면서 명칭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다시 ‘현재진행형’이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한 번 상고할 수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는 “이번 파기환송심은 의사회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상고하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지적된 ‘오인·혼동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쓰면 두 의사회가 오인·혼동될 수 있고 직선제산부인과가 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이사는 이 부분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결성 초기였던 지난 2017년(1심)과 2018년(2심)에는 두 단체가 오인·혼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났다”며 “오히려 5년이나 지난 2023년에는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미 의료계와 제약계, 산업계, 언론 모두 두 의사회를 별개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단체도 두 의사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있다. 오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없다”고 했다.

지난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정관도 지난 4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해 정식으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확립했다. 학회 로고도 독자적으로 모두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심리·판단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앞선 대법원 판결에만 따랐다는 것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명칭 변경은 두 번째 판결로 “정말 모든 수단이 끝났을 때”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정관을 바꾸고 정식 명칭을 확립해 대법원이 지적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해소했음에도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론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며 “대법원이 다시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그 때 명칭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절차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재상고를 통해 뒤집었던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 창립 후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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