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 의사 처방과 다르게 주사했다 사망
- 사고보고서 작성 안 하고 의료기록도 삭제 등 은폐 시도
- 재판부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하다 사망에 이르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제주대병원 간호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와 B씨와 달리 C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영아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에피네프린’5mg을 희석해 네뷸라이저(연무식 주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간호사 A씨는 처방과 다르게 네뷸라이저가 아닌 정맥주사로 같은 양을 투여했다.
A씨와 같은 간호팀 선임인 B씨는 약물 주사 이후 영아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료 과실 사실을 인지했으나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알게된 수간호사 C씨도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가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하지 않고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했다.
상태가 악화됐던 영아는 결국 투여 이틑날인 지난해 3월 12일 사망했다. 영아가 사망하고 장례식까지 끝나자 간호사들은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보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잘못된 약물을 투여한 의료사고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기도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던 시기였던데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각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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