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내린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 부산 돌려차기 성폭행 혐의 입증될까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정황을 언급하고 관련 피해자 청바지 검증에도 나서 “저절로 버클이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 출처 : JTBC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 대한 DNA 조사를 요청하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검증한 피해자의 바지는 밑위가 길어 배꼽 아래까지 올려입는 형태로 청바지의 단추는 오른쪽 호주머니 옆에 두 개가 있어 지퍼를 채우고 단추를 잠궈야만 착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딱 맞는 크기에 바지를 사 골반까지 저절로 절대 내려갈 수 없다”며 “바지를 오른쪽으로 제쳐 풀지 않는 이상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도 “두 단추의 여닫는 방식 때문에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내용을 검증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해당 청바지에 관해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검증 시간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부동자세로 청취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을 포함한 양형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자 발송한 협박성 편지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청바지 DNA 재감정 결과는 이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 폭행해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 후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이후 7분 뒤 오피스텔을 나섰다. ‘사라진 7분’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B씨의 언니는 “(피해자)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소변으로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검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면서 A씨의 죄목에 성범죄가 추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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