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당정회의 통해 6월 추진 예정 시범사업의 방향성 공개
-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의·약사, 급여건수는 제한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는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배송도 대상환자를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진료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오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도입하되, 예외적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설정했다. 초진 원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번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한달마다 대면 진료가 필수요건이다.
만성질환자는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한다. 즉 1년 안에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성질환에 포함되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상선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11개 질환이 있다.
다만 섬이나 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 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 메르스 등이 해당한다.
의원급 위주이지만 병원급에도 일부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휘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
진료 방식으로는 화상 통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로 인정될 경우 음성 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금지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 배송 받는 것은 제한했다. 약 수령 가능 대상과 수령 방법도 제한했다.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직접 약국을 찾아가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수령해야만 한다. 독감이나 코로나 등 법정 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동일하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본 진찰료에 더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얹어서 지급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경우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앉어서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는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고, 의사나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료계와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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