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입건

- 복지부 관계자 “사실 관계 확인 중... 확인 후 법령 검토하겠다”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관례처럼 허용되어온 진료보조인력(PA, Physican Assistant) 간호사 업무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은 가운데, 경찰이 올 초부터 진행해온 서울삼성병원 PA간호사 관련 수사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해당 간호사를 입건했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 이는 면허범위에 벗어난 업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 1명을 채용하자 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병원 측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쓴 것일 뿐,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PA간호사 채용 공고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한 경찰은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협회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실의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 등을 대신하고 보조할 목적으로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에서 존재 자체가 불법이지만 현장에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PA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묵인해왔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민낯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 288명 중 약 93.4%가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PA간호사는 적어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PA간호사 문제는 간호법 갈등과 함께 다시 불을 붙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투쟁으로 PA간호사가 관례적으로 해온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거부할 업무 리스트를 공개하며 대리처방·수술·기록을 비롯해 채혈과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원 측의 불법적인 지시로 이런 관행이 퍼진 만큼,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의사단체들도 PA간호사의 위법한 의료행위가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에 대해서는 재판·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며 “의료 신기술의 등장 등을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업무 범위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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