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 미친 박수홍” 세무사 꼬득이려 한 박수홍 친형 문자 공개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동생이 여자에 미쳤다”며 세무 자료 은폐를 위해 세무사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박 씨에 대한 재판에는 세무사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 업무를 10년간 대리해왔던 A,B씨는 박 씨가 박수홍에게 회계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증언했다.

A씨는 “2020년 초 박 씨에게 전화가 와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 자료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워낙 박 씨와 자주 만났고, 워낙 선하다고 생각했던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하며 박 씨의 얘기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도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저한테 연락왔었다고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세무사는 이후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총 7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씨는 2015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는 사실도 A씨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박 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강행했다고 세무사들은 증언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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