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쓰며 ‘업계 관행’ 주장 의사에 자격정지”

-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치 취소 청구 행정 소송 기각
- “복지부 행정 처분에 의료계 관행을 참작해 적용할 이유 없다”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온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해당 의사는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에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차례에 걸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걸쳐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고유예까지 면허 자격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료계 관행’을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환자는 대리처방도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 처방 받은 것으로 하고, 진료비도 이에 맞춰 청구하는 것이 의료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가능한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의료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가 범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사유임에도 그 기간이 20일로 감경됐다. 이미 선고 유예 판결임을 참작해 처분 수위를 감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 주장대로 대리 처방에 의한 의료계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복지부 처분 수위를 감경할 수는 없다.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취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의사 A씨가 받는 불이익은 본인 잘못에 기인했고 자격정지 처분으로 달성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 취소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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