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받은 암 치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 의정부지법, 보험사 항소 기각하고 최종 보험금 지급 판결
- ‘암 치료 직접 목적’ 치료 인정 범위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적용

법원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려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감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A씨가 암 관련 수술을 받은 것은 1999년 위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두 번째 수술이다. 의료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항암치료를 권했으나 A씨는 요양병원 입원을 택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105일에 걸쳐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입원 중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받았다.

이후 A씨가 요양병원 입원비와 간병비 등 총 288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측은 “갑상선 절제 수술 이후 갑상선암이 잔존하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고 A씨는 병원이 권유한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보험사가 명시한 ‘암치료 목적’으로 하는 항악성 종양제를 투여하긴 했으나 “갑상선암 발병 전부터 이전 병력으로 인해 투여해 온 것이기에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치료법 또한 정형화된 방법은 있어도 절대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따라서 병소가 명확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외의 다른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의 선택사항이고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보험사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보험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험 계약 당시 '최초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A씨는 앞서 위암 진단은 받은 적이 있으므로 갑상선암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하지 않은 뜻이 포함됐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최초로'는 지급 횟수 여부가 아니라 '보험 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A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 측 항소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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