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서 환자 행세 후 “추천에 한 표 던진다” 등 허위 추천 글 올려
- 해당 의사 “의료법서 금지하는 의료 광고에 해당 안해” 주장
- 법원 “의료법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의료광고에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자신의 병원에 관련해 허위로 진료 후기글을 작성하며 광고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병원 진료 후기를 공유하는 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인 척을 하며 허위 진료경험담을 업로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이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에게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1월 해당 커뮤티니에 “어머니가 의사 A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수술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재발도 안하고 좋다”는 등 허위 진료후기글이나 댓글을 총 9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그가 작성한 댓글은 ‘의사 A씨 추천에 한표를 던진다’, ‘A씨 소속 병원 좋더라’, ‘저희 부모님 수술해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작성한 글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치료사례에 불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작상한 글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상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A씨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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