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인 본인에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안 돼”

- 대구지법 서부지원, 본인용 탈모약 구매한 치과의사에 무죄
- 재판부 “무면허 의료행위는 맞지만 금지 규정 없고 공중 위해도 없어”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처방전 없이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으나 결국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 450정을 2회에 나눠 구매해 복용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조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한해 진료해야 함에도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했고, 약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발행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에게 직접 조제 및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반적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관찰하고 투약, 치료하는 것도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의사가 탈모에 관한 의료행위를 한 것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의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 등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2회를 구입해 복용했다고 해서 그 어떤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마찬가지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조제하거나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지 않고 ‘단순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제행위로 보고 유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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