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만 남았다... ‘위해 여부’가 관건

- 서울중앙지법 22일 파기환송심 공판까지 종결... 8월 최종 선고
- 검찰 “의료법 취지 감안 해야”... 한의사 “대법원 새 기준 따라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증인 신문 등 공판 절차까지 모두 마친 뒤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를 진료한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이택상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해당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다 보라매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자 B씨의 질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C산부인과 의원으로부터 자궁내막암 의심 진단을 받아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당시 C산부인과에서 실시한 질 초음파 영상을 두고 “일반적인 전문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친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병변이 뚜렷했다”면서 C산부인과 의원 관계자 역시 암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란 가능성을 부정했다.

피해자 B씨가 한의원과 C산부인과 의원을 같은 기간 내원하며 병행 치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C산부인과 의원에서 B씨를 진료한 기간과 횟수는 알 수 없다. 다만 초음파 검사 결과 B씨의 암 의심 소견이 뚜렷했으므로 C산부인과 의원 담당 의사가 초진 후 곧바로 보라매병원에 의뢰했으리라 강하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한방 간의 진료와 처방은 다르지만 의사들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교육과 수련을 하는 학문의 뿌리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의학은 서양의학을 근거로 신체의 변화에 대해 영상학적 소견에 따라 진단한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 서양의학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며 “초음파 기기 자체가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면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초음파 교육·수련은 교욱과 실무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부학과 병태생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추고 영상을 이해하고 실제 환자를 대면해 경험을 쌓은 뒤에야 비로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스스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재판부에 한의사 A씨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법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은 그러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며 “피해자는 제때 진단하지 못한 암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초음파 자체의 위해성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는지와 영상을 보고 판독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단지 침슴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사 A씨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파기환송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대법원 결정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B씨는 당시 양한방 병행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논할 수는 있어도 의료법 위반이 논점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인 한의사 A씨도 “재판이 오랜시간 이어져 힘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판 절차까지 최종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선고는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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