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서부지법, 조합 직원에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 재판부 “공제조합 피해 회복도 아직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 측 “회원에 깊은 사과...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법원이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과 관련해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제조합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정확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면서 사작됐다. 분쟁조정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가 WLSKS 2020년부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려왔다는 것이 공제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나는 비정상 지급 사례가 60여건에 달하며, 그 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내부 조사에서 당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치료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연 지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면서 가급적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섰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에 관련한 혐의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심리를 거친 뒤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A씨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분쟁조정부 과장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한 일부에게 배상공제금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재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으며 A씨는 공제조합과의 합의 등에 따른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다”며 “A씨가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 가족관계나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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