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에 명의대여 치과의사 등 가담자, 모두 유죄”

- 서울중앙지법, 사무장치과병원 가담자 모두 유죄판결
- 5년 동안 치과의사 5명 돌아가며 명의 대여해 운영해
-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재정 건정성 해쳤다”

5년동안 치과의사 명의를 순서대로 대여해 쓰면서 사무장치과병원을 운영한 이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면 5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치과병원 운영자 A씨와 명의를 대여해주는 식으로 가담한 치과의사 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비의료인 A씨는 치과의사들에게 명의를 대여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병원의 운영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C씨의 명의로도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D씨의 명의로 또 다시 의원을 열었다. D씨는 재판 전 사망했다.

치과의사 B씨는 다른 비의료인 E씨와도 공모해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새 치과의원의 개설 허가를 내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병원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명의를 대여하고 2019년 5월 다시 명의를 빌려줬다.

B씨의 명의를 쓰지 않은 동안은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병원을 이어갔다. 치과의사 F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G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E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G씨의 대여까지 마친 뒤 다시 B씨 명의의 사무장 병원으로 돌아갔다.

치과의사 B씨와 G씨는 사무장치과병원을 운영하며 각각 1억 3,758만 5,440원, 7,845만 6,13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내 사기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무장치과병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운영을 공모한 치과의사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하고 진료를 본 치과의사 3명 중 2명은 벌금 80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500만 원이 내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위생사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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