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종 제거 후 발생한 천공, 병원 측이 손해배상”

- 광주지법, 용종 절제 과정서 천공 발생 환자에 병원 측 과실 인정... 2500만 원 배상
- “천공과 녹양 확인에도 적극적 처치나 종합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안해”

법원이 용종 절제 수술을 받고 대장 천공이 발생했으나 이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며 의료실 과실을 지적한 환자 측에 병원 측이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이 주장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이 환자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5월 B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발견해 절제술을 받았다. 열흘 뒤 A씨는 극심한 복통과 발열,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다시 B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와 복부 CT 검사에서 녹양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B병원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대학병원은 우측결정을 절제하고 농약배출 시술을 진행했다.

A씨는 B병원이 의료진 과실로 용종 제거술 도중 대장 천공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의료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반드시 B병원의 과실로 대장 천공이 생겼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감정했다. A씨가 용종 절제술을 받은 뒤 한방병원을 찾았던 점을 들어 “한방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연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대장 천공은 B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한방병원 입원 치료 부위와 무관하고, CT나 MRI가 아닌 흉부 X-ray 검사와 혈액검사만으로 한방병원에서 대장 천공 진단을 놓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 A씨가 용종절제술을 받을 당시 만 61세로 고령에 해당하고, 우측 결장에서 1cm의 용종 2개를 포함해 용종 15개를 제거했다”며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 요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약 10일 후 나타났지만 의협 의료감정원에 따르면 용종 절제술 시행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이 대장 천공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장 천공을 발견하고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B병원 복부 CT검사에서 녹양이 발견됐고, 백혈구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는데 항생제 치료 수준에 그치는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했다. A씨는 B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당일 우측결장 절제술을 받았다.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대장 천공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상승을 확인한 시점은 물론이고 최소한 CT 검사에서 대장 천공과 농양을 확인한 무렵에는 항생제 치료 외에도 배농술 등 처치를 하거나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은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환자 증상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에 그쳤다. 이는 수술이나 이후 진단과 처치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시기와 대장 천공이 발생한 시기 사이 간격이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2,534만 7,04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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