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궁 천공에 결국 적출한 환자에 병원 측 과실 없어”

- 서울중앙지법, 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배상책임 없어”
- 재판부 “과실 단정 못하고 필요한 조치도 모두 취했다”
- 과실치상 혐의도 3심까지 모두 무죄 선고 받아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 중 자궁천공이 발생했고, 결국 적출까지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사가 모두 승소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벗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C병원에서 자궁격하유착박리술을 받고 자궁 천공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같은 날 전자궁적출술과 우측 난관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최초 수술을 집도한 C병원 B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도 1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의사 B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열린 민사 재판에서도 A씨는 B씨의 과실로 자궁 천공이 생겼으며 결국 적출까지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의사 B씨가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자궁 파열 등 상해를 유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병원에서 받은 자궁격하유착박리술은 통상적으로 1~5%정도 자궁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다. 게다가 A씨는 이미 C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 A씨의 건강상태나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C씨의 과실로 자궁 천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B씨가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늦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B씨가 수술 이후 마취통증학과와 내과 등 다른 과 전문의들과 협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치했다"고 봤다. 앞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판에서 A씨를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 증언을 근거로 "전원 조치가 더 신속하게 이뤄졌어도 자궁 적출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 증거나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모두 살펴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에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 A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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