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골막천자, 유죄” 1심 뒤집고 벌금형 판결

- 1심에서는 의사 감독하 의료행위 인정돼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
- 의사에 입회했어도 시행자가 간호사면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 2000만 원 선고
- 병의협 “PA간호사 등 어떤 형태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가 판례 환영”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전문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의사가 지시하거나 위임한 행위이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골막천자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 혈액을 채취하고 더 굵고 긴 바늘로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에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했다. 종양전문간호사들은 한 달 정도 의사들이 골막 천자를 할 때 옆에서 관찰하고 검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PA(Physician Assistant)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제보를 받고 병원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3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사만 직접 골막 천자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양전문간호사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위임해 시행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골막천자를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고, 골막천자로 인해 환자에게 신경 손상이나 심각한 출혈 등 부작용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전문간호사가 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학회의 의견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한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이는 진료 보조 행위가 아닌 진료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며 “간호사의 행위(골막 천자)는 자격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병원이지만 골막 천자를 받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환자 상황에 따라 출혈 등이 발생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사가 예약프로그램을 통해 골수 검사를 병원 측에 의뢰하면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의사가 직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1명당 하루 12건으로 골막 검사 횟수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시행했다.

종양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해서도 “종양 분야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라며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보다 골막 천자 숙련도가 높아 의료사고 위험이 없고 해외에서는 전문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한다는 서울아산병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숙련도는 특정 의료행위를 얼마만큼 수행해 왔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법령이나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사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전문간호사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단, 종양전문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해 환자의 건강이 손상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발이 이뤄진 후 의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병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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