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로 하지마비? 최선의 방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경추 수술 받은 환자, 마비증세... 의료진 과실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 서울중앙지법, 환자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최선의 선택”
- MRI 오독 등 과실 주장에 “하지마비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수술을 받고 의료진 과실로 인해 하지마지 증세를 겪고 있다며 의료진 측에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며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환자 측이 제기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대학병원을 방문해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경추간공적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B병원 내원 전 다른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과 척수염,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고 신경성형술과 후궁절제술, 스테로이드 시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B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B병원에서도 효과가 없어 약 3개월만에 퇴원했다.

A씨는 B병원 내원해 보행장애와 위약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스테로이드 주입술 받은 이후에도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통증도 있었다. 결국 5월부터는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에 A씨는 B병원의 의료진이 부적절한 스테로이드 수술과 필요 없는 후궁적제술을 시행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의료진 과실을 지적하며 B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 측이 제출한 의사지시기록을 살펴본 결과 수술 당시 사용한 약물 종류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 감정 결과를 봐도 수술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여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하지마비가 발생한 원인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의들은 하지 근력 약화가 B병원 내원 이전부터 있었던 척수염 때문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은 뒤로 계속해서 증상을 느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B병원 내원 이전부터 관련 증상 치료를 받았다. B병원을 처음 찾은 시점에도 A씨는 이미 약간의 보행장애와 위약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후궁절제술을 받고 3일 뒤까지 하지 근력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며 “A씨가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하지 근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병원 의료진이 MRI 검사 결과를 오독해 안 해도 되는 후궁절제술을 시행했고 하지마비 증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B병원은 '척수염이나 척수종양이 의심된다'고 판독했는데 이후 병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 판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B병원 내원 전 이미 척수염 진단을 받고 몇 차례 치료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상태였다. 또한 의심 병변이 확인된 상태에서 MRI 영상만으로 척수염과 척수종양을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척수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했고 차도가 없자 척수종양 여부를 확인하고자 후궁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척수종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비록 위험성을 동반한다 해도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척수종양 여부를 확인해 치료하고자 후궁절제술을 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A씨의 하지마비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지 못했고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