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활용해 파킨슨 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한의사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사건' 전원합의체의 판결문과 유사한 판단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의료기기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CT기기, 초음파 기기 및 MRI기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뇌파계의 경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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