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에 의료진 과실 및 설명 의무 지적해 소송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료과실 아니라고 판단
- 법원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어”
신생아에게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 1억 96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신생아 뇌손상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 탓에 발생했다며 A분만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B씨는 임신 38주차였던 지난 2015년 9월 22일 A병원에 방문해 내진한 결과 자궁이 2.5cm 정도 열려있어 이날 출산하기로 하고 A병원에 입원했다. 같은날 오후 6시 45분 자궁이 모두 열렸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산부인과 의사 C씨의 지시로 간호사가 B씨의 배를 강하게 6~7회 정도 밀어내며 분만을 도왔고 결국 1시간여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분만 도중 시행한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출산 직후 아기가 움직임이나 울음을 보이지 않고 쳐져있어 산부신과 의사 C씨가 피부를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고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신생아실로 급히 데려가 산소공급을 시행했다. 인근에 있던 소청과 의사 D씨도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오후 8시경 신생아실로 와 호흡촉진제인 날록손 0.3cc를 주사하고 꾸준히 산소를 공급해줬다. 이에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하기 시작했고, 산소포화도도 94~96%로 회복했다. 맥박도 정상 수치인 155~166회로 호전됐다.
이후 간호사는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호흡과 피부색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출산 과정에서 잠시 호흡이 없었던 만큼 큰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날 오후 8시 50분 경 A병원 구급차를 통해 산소 공급을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병원에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뇌의 후두부 부위에 소량 경질막밑 출혈 소견도 보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병원 의료진이 산소호흡기 없이 아기를 보여주며 3분 정도 방치해 뇌성마비를 일으키거나 상태를 급격하게 나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A병원 측이 특별한 의학적 적응증 없이 유도 분만을 권유했으며 유도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출산 당시 B씨의 자궁경부가 2.5cm 정도 열리고 자궁 수축이 시작됐으며 옥시토신 등 약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다며 “진통이 시작돼 정상 만삭아 분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출산 직후 의료진의 조치를 통해 신생아의 호흡수와 심박수, 산소포화도가 모두 회복됐다고 보고 응급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를 B씨에게 보여준 3분여동안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거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만삭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을 산전에 예측하거나 예견, 예방,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태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날 1심 판결에 다르게 해석할만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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