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선고 이틀 앞두고 ‘변론 재개’로 결론 연기... 이유는?

- 서울중앙지법, 24일 변론 재개 결정... 변론 두달 만에 재개, 결론은 더 연기돼
- 초음파 진단기 허용 유력했으나 법원 이례적 결정에 쟁점 다시 가릴까
- 의협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번 사안 숙고해주길 바란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일정까지 잡은 뒤 다시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2일 3차 공판을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된지 2달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물론 피고인 한의사 A씨 측에도 변론 재개에 따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공판 기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판을 통해 한의사 A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다시 듣고 쟁점 사항을 가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진행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변론 재개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기도 하다. 이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가 예상된다면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예상치 못하게 의외의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 소송인 이번 재판은 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물리적으로 숙고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러올 파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선고하지만 그 파장은 크다. 벌써부터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의과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부적절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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