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안정형 협심증 수술 받았으나 5일 뒤 사망... 유족, 의료진 과실 지적
- 인천지법 부천지원, 의료진 상대 1억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심장 수술 과정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렵다”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의료진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행위 과정이 통상적이라고 보고,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환자 A씨의 유가족이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4월 B병원에서 비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맹우회술, 인공승모판치환술, 삼첨판성형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은지 5일만에 승모판역류증으로 숨졌다. 유가족은 B병원 측의 수술 중 의료진 과실이 있었고, B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총액은 총 1억 2979만 5243원에 지연이자까지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의료진 과실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유가족이 의료진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근거들 모두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법원 재판부는 “수술 당일 해모글로빈 수치 저하는 임공심폐순환 시 원활한 순환을 위한 정상적인 조치”라면서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 외에 수술 직후 흉관에서 80ml 혈액 배출이나 수술 부위 주변 색 변화 모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이 주장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료진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상부위장관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술 후 상태가 잠시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기도 한 만큼 의료진이 수술 직후 A씨의 상부위장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제기된 의료진의 수술 전 설명의무 및 수술 후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유가족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내리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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