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결국 무산될 위기... 법무부·국회 법사위서 ‘반대’

-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해당 법안 제정 쉽지 않겠다는 입장 전달
- 국회 “의사라고 특별히 예외 줄 수 없다”는 입장... 의료계·복지부 설득 고심
- 의료계 “중과실과 고의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그렇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 아무도 안 한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복지부 의견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했으나 국회와 법무부 등에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의료계는 높은 형사처벌 우려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필수의료 위기가 크게 언론을 통해 떠오르면서 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해당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제동을 걸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법조인 출신들의 법사위 위원들이 다른 특수 직종과 달리 의사들에게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의 제안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고 수정해나갔지만 법무부, 국회 법사위원들은 ‘의료사고특례처리법은 법리적으로 안 된다’며 의사라고 특별히 예외를 주기는 어럽다는 입장이라 법 제정 자체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의료계가 보란 듯이 의사의 악결과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던 외과 전문의에 상고심에서 상고심을 기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외과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수술 대신 보존 치료를 했으나, 해당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시행한 응급수술에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즉 의사의 판단이 악영향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악결과에 대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의 방어진료 일반화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 급성위염으로 오진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상 경찰 조사 등이 이어지며 의료계는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해당 법안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처리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치사죄는 면책하고, 중과실 및 고의가 입증될 때만 처벌하는 것이 맞다. 또 지금이라도 구속수사를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소, 고발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사의 경우에도 미국 사례처럼 손해배상액을 상한 설정 하든지, 일정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 제정 외에도 검찰이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에 신중을 기하고, 구속 수사는 자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사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좋은 방법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놔두고 기소를 가능한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의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네덜란드의 경우 연명의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사회와 검찰이 함께 논의를 시작해서 ‘안락사에 대해 이 정도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진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처히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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