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에 한해 의료사고 시 형사 책임 ‘감면’ 추진, 이번에는 통과?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필수의료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 홍 의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해소와 시스템 붕괴 예방 효과 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발생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개정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 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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