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먼저 돌보자 1시간 폭언 퍼부은 응급실 환자보호자... “강력 처벌해야”

- 자신보다 늦게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돌보자 의료진에 폭언·난동
- 대한의사협회, 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언, 난동 사건에 “깊은 유감”
- “의료인 진료방해 중대범죄, 이유 불문 엄중 처벌해야”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살폈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관대한 처벌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출처 : 채널 A

지난 1일 강원도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A씨가 사우나에서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었다. 당시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살펴본 뒤 CT 등 추가 검사를 보호자에게 권했다. 보호자와 관련 대화를 나누던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로 환자가 이송되자 급하게 대화를 끝마치고 해당 환자에게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본 A씨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보호자는 “당신들이 환자를 여기 15분 동안 방치했다. 갑자기 쓰러져셔 119를 타고 왔는데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환자는 초진 진료에서 생명의 큰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진은 A씨의 보호자에게 “응급실 특성상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한다”고 설명했으나 A씨의 보호자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폭언과 욕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A씨 보호자는 “말 조심해라,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한 마디도 안 지냐”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폭언과 난동에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자 A씨는 정밀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응급실 폭언과 폭행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벌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진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며 수사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드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특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범죄행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정부와 사회가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런 난동과 폭행, 폭언 등의 범죄 행위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여러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엄벌에 처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되자, 국회는 앞서 법률 개정으로 통해 응급의료 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의료진 등 폭행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1000만 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으로다.

2019년 1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현장과 온도차가 있는데다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 처벌이 전부라 이후에도 응급실 안팎에서의 폭언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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