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던 유아인...결국 불구속 기소

- 프로포폴 181차례 투약 혐의
- 검찰 “공범 수사 계속”

마약투약 혐의로 인해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됐던 유아인(37세 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김연실은 유씨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 위반(향정)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미대 출신 작가 ㄱ씨(32)도 대마흡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검찰에서 넘겼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가 ㄱ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경찰은 유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9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또 유씨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ㄱ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유씨와 ㄱ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9월21일 법원은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 관련해 해외 도피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다. 조사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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