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일정을 사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판장 강규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공판을 이재명 대표 없이 진행 하고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을 사유로 불참하였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변호인이 맞다고 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두 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지난 13일 재판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위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다.
13일 재판 당시 재판부는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이날 재판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어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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