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으로 이재용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한 검찰

검찰에서 ‘삼성 합병’을 통하여 그룹사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에 대해 17일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였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렸던 ‘삼성 합병’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과 더불어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하였다. 이재용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정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 합병 재판에 대해서는 이 회장 기소 때부터 ‘과잉 수사’로 논란이 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