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범인 10대 남녀 검거됐다…돈 준다는 지인 제안받고 범행해

- 범행 90시간만에 잡혀…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 두번째 낙서 20대 남성 범행 동기는 "관심받고 싶었다"

지난 16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여 훼손후 도주했던 10대 남녀 피의자 2명이 범행후 90시간이 지난 19일 검거되었다.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었던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때 피의자 임모(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하였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하였다. 임군의 연인이자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같은 경찰서로 넘겼다.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이들은 '누구 지시를 받아 낙서한 것이냐', '낙서 내용은 무슨 의미냐', '낙서에 적은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해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체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었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훼손됐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에 30m·높이 2m가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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