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탈옥하여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협박해 또 재판행

- 동료 수감자에 “집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 피해자 외모 비하·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도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의 목적으로 무차별 하게 폭행하여 징역 20년이 선고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다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이영화(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모욕, 강요 혐의로 가해자 이모씨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대구교정청과 부산구치소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 등의 접견 녹음파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구조 자료를 확보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게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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