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필수의료 소통 의료현안협의체 종료한다

- 1년간 27차례 의견 교환…의협 “‘보상’과 ‘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핵심” 주장
-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필수ㆍ지역 의료살리기 보상방안 담을것"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27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협의체 회의 종료를 시사하였다.


지난달 31일 복지부와 의협은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조만간 발표 예정으로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이견으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의협은 27차 회의를 통해△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의협 측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의료현안협의체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차회 회의 일정을 안내해온 복지부가 관련 일정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 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7차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의협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협의체 협상단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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