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 필수의료 보상
- 정부, 4대 개혁 정책패키지 대통령 직속 '특위'서 실천 로드맵 마련
정부에서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려내기 위하여 4대 개혁 과제들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정책패키지는 의사 인력을 확충 추진하는 한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며, 필수의료 보상·비급여관리 등이 추진되어, 보상체계들을 위하여 5년간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면서 여러 어려움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만큼 어려운일은 없을것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못 받는 것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발표해 꼼꼼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로,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져 버리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지역의료 강화 ]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 필수의료 보상 강화·비급여 관리 ]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개혁 특위 ]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련체계(인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인턴의 수련기간 질을 확보하는 한편, 필수진료과목 및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선 비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쩍 검토를 도입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평가를 거쳐 5년주기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안정적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도 특위에서 의논한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장학금 수련비용 지원 + 교수채용 할당 + 정주지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충분한 수입+정주여건보장) 등을 검토해 적용한다.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는데,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및 성과관리하는 내용이다(가감, 차등 보조).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개선은 모두 특위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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