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 ‘복지부 시행령’으로 위임
- ‘필수의료 수련환경 우선 지원’ 국가 의무로 규정
지난 1일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208명 중에서 207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및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총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오게 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을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에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련시간 상한이 현행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에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내용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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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