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 설문조사 "시범시업 지침위반·처방전 진위 확인 불가도 원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이후에 약사 2명 중에서 1명은 비대면진료의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등으로 인하여 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12월15일부터 1월24일 약 한 달 동안의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같이 밝혀졌다고 31일 말했다.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를 대상으로 1월25일부터 1월3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846명이었다.
설문 결과 12월15일~1월24일 한 달여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회원은 38.3%(324명)를 차지했으며, 회원 61.7%(522명)은 조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불가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제 불가 이유로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중복응답).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의약품 품절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된 문제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의 필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약사 38.2%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체계 또한 시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여전했다. 지침 위반 사례로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로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이어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침 위반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토요일 13시 이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눈에 띠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응답약사의 73.3%는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 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 21.9% 순이었다(중복응답).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하여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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