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 3개월 정지 처분

- 의료계 내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서울시의사회장 및 의협 비대위원장 중단 처분
- 면허정지 기간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내외 의료 활동 전면 금지
- 박명하 회장 행정소송 예고, 법적 대응을 통한 처분 이의제기 계획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료계 내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의료 활동이 금지된다.


▲ 사진 출처 : 뉴스 1

박명하 회장은 18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러나 지난 조사에서 겪은 보조수사관의 강압적 태도에 반발, 조사를 1시간여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고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후 20일에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이번 면허정지는 박 회장이 지난 2월 6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고도 2월 15일에 열린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의 발언은 "디데이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투쟁에서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의료계 내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게 만들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 문제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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