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08명의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 발령...19일부터 효력

- 보건복지부의 결단, 1,308명 의사 대상 긴급 업무개시명령
- 진료 중단 문제 해결 위한 공고 방식 채택, 연락 불가 의사들에게 전달
- 법적 조치 예고, 명령 불이행 시 의료법에 따른 처분 및 형사고발 가능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의사 1,30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이러한 조치는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명령이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으며, 해당 의료인들이 가능한 빨리 진료 업무를 재개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고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북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고 했다. 공고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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