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 유지한다

- 음주운전 사고 논란 불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주수호 후보 자격 유지
- 의협 선거관리규정 논의 결과, 주수호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결론 도출
- 의료계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과 피선거권 조건 재확인...주수호 후보 사례를 중심으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주수호 후보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료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고광송)는 최근 긴급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주수호 후보의 회장 후보 결격 사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그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주 후보가 과거 2016년에 음주 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사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 중이던 주 후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주 후보의 차량 속도는 시속 약 77km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의협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주 후보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의협 규정의 잘못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집행유예 종료를 형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면, 집행유예보다 더 중한 실형을 받은 경우 오히려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더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관리 규정상 실형과 집행유예가 구분되지 않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과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 끝에 주 후보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수 의견으로 주 후보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찬반 투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주 후보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의료계 내외에서 이 사건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이 일부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보는 가운데, 주수호 후보의 후보 자격 유지 결정이 의협 회장 선거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사이에서, 주 후보의 사건은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해석과 그 기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했다. 이는 앞으로 의협 선거를 치를 때 피선거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윤리적 기준이 중대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윤리 의식 강화와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차기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 시스템의 정립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내외부에서 주목하는 가운데, 주수호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이 의료계의 미래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자의 결정을 넘어서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과 의료 정책, 의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