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2022년 기준 융자규모 800억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1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관련 사항은 내년 초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기타 문의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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