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록 존재 인정....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 기록, 법원에 제출 예정

복지부, 이전 착오 인정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의사인력전문위 기록 보유 확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법적 의무 없어, 자유로운 토론 위해 녹취와 속기록 생략
정부, 의대 증원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조하며 법원 요구 자료 제출에 대비

정부가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폐기 및 은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정부 입장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 단지 착오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사과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회의록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 및 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모든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미 작성되어 보관 중이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협의체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는 이 협의체가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는 만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회의 때마다 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 즉시 모든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의대 증원 결정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이는 의협과의 사전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의대 증원 관련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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