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추진 중
의료계 반발, 실력 미확인 외국 의사의 국내 활동 우려
외국 의대 졸업생들, 제한적 근무 기회에 대해 회의적 반응 보여
최근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이 공론화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사라면 국적이나 졸업 학교에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의료계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료계는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개발국의 의사를 대거 수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일부는 이를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을 위한 구제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진료 행위는 지도 전문의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도 전문의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 의대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다. 많은 졸업생들이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시험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그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임시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별도의 경력으로 쌓기보다는 국시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폐암환우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의 활용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생각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대다수가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민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리며, 정부의 외국 의사 수입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외국 의사 허용 정책이 실제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의료계의 우려대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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