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견 반영 강화…수평위원 참여 인원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3개 분과에도 전공의 위원 확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며,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기구로,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공의 위원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된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의 종합적인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기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 참여 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과와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 정부는,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되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수평위 위원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해서 1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력정책과는 3명으로 늘어난 전공의 위원이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평위가 찬반 투표로 의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아무래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수련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